
①원칙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즉 회생계획으로 주채무가 감경·변경되더라도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 대하여 종전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다226135 판결).
이는 회생절차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그대로 관철할 경우 채권자 보호에 지나치게 불리할 수 있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①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②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는 부종성을 가지는데(민법 제430조),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관철한다면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회생기업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회생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영자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영자 개인은 여전히 재기하기 어렵고, 경영자가 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의 현실에 비추어 결국 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도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신설되었다. |


②다만 예외적으로,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일정 범위에서 소멸한다. 판례와 다수설은 '시가평가액 소멸설'의 입장을 취하여, 출자전환으로 채권자가 실질적인 만족을 얻은 범위에서는 보증채무 역시 소멸한다고 본다(대법원 2009다85830 판결; 대법원 2014다25054 판결).
출자전환과 보증채무의 소멸범위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을 경우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
blog.naver.com

즉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주채무가 감경·변경되더라도 보증채무는 감소하지 않지만,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출자전환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자가 신주를 통하여 변제와 같은 '실질적인 만족'을 얻은 범위에서 보증채무도 소멸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구 회사정리법(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정리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
이에 따르면 보증채무는 '출자전환된 채권액'을 한도로 하되, 실제로는 '신주발행 효력발생일 당시 신주의 시가 상당액' 범위에서 소멸한다. 따라서 신주의 가치가 사실상 없다면 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회생채권이 ㉠주채무자인 회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회생회사의 보증인에게 그 소멸의 효과가 인정될 것인가의 여부 및 그 소멸의 범위는 그 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된 신주에 의하여 회생채권자가 변제와 같은 실질적인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 및 그 만족의 정도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③그런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다시 특별한 예외가 존재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등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로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대표자의 과중한 연대보증 부담으로 기업 재기가 좌절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9다226135 판결).
신용보증기금법 등의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①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절차에서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의 책임...
blog.naver.com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가 출자전환을 받아 변제와 같은 '실질적인 만족'을 얻은 범위에서 보증채무가 소멸하고, 그 범위는 신주발행 효력발생일 당시 '신주의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신용보증기금법·기술보증기금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실질적인 만족'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로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인 경우(이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정한다)에는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

그리고 여기서 주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을 정한 경우, 이것이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하급심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1318 판결은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된 부분의 채권은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므로, 그 소멸 범위만큼 주채무 역시 감경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출자전환이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에서 정한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05121 판결 동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1318 판결> (1) 출자전환 부분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하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567 조 제6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이 사건 규정은 (중략)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의 자금상환 의무는 지속되어 기업인의 재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회생추진 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인 점, 2. 회생계획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회생회사의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증채무도 그만큼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바(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4035 판결,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실질적인 만족을 얻은 경우에만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 사건 규정을 둔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점, 3. 변제기의 연장은 실질적인 만족과는 관계가 없음에도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도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법리(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18768 참조)와 균형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인가계획에서 출자전환된 부분의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위 하급심 판례들의 입장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법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상 보증 법리와 달리 '출자전환된 신주의 실제 시가'와 무관하게 '출자전환된 채권액' 자체를 기준으로 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범위를 정하게 된다.
즉 채무자회생법의 법리에서는 '출자전환된 신주의 시가'가 기준이 되지만, 신용보증기금법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주채무액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출자전환 자체가 신용보증기금법상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직 대법원의 직접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요약 페이지 ( ↓ 클릭 ↓ )
'ㅇ기업회생 > ㅡ기업회생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용보증기금법 등의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0) | 2026.05.20 |
|---|---|
| 법인회생/파산절차의 폐지 (0) | 2026.04.30 |
| 회생채권확정절차와 소촉법상 법정이율 (0) | 2026.03.26 |
| 압류·가압류된 채권의 회수 (0) | 2026.03.12 |
| 물상보증인의 법인회생 (0) | 2026.03.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