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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55

어디디 법인회생과 수출 법인회생과 관련하여 수출업자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두가지 문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번째는 우선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수출보증보험'발급의 문제이고, 두번째는 수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수출을 위한 자금대출이나 채권 및 어음의 조기환가를 위한 '수출신용보증'의 문제이다.​ ​①'수출보증보험'은 '수출보증서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수출보험의 하나이며, 무역보험법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제공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통 국제거래를 할 때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의 수출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출업자에게 '금융기관의 수출보증서'를 요구하는데, 이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금융기관에게 '수출보증보험'을 제공하여 향후 '금.. 2023. 8. 21.
어디디 부동산경매와 회생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강제경매, 임의경매)'가 시작된 이후에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은 영업에 있어 중요한 재산으로 공장이나 사무실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회생절차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의 경우 ①이 있으면 법 제45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중지되며, 나아가 ②이 있으면 법 제5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이미 진행되던 강제집행 등 절차가 역시 중지된다.​​  ​​​부동산 경매절차는 위 그림과 같은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며 배당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종료되는데, 는 원칙적으로 매각 결정이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2023. 8. 21.
어디디 건설회사회생과 공사의 수주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으로 ①건설공제조합(종합건설업체 대상), ②전문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업체 대상), ③설비건설공제조합이 운용되고 있다. 이들 '건설관련 공제조합'은 가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사업 등을 시행한다.​​​​​제8조(건설업의 종류)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서식별표·서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 2023. 8. 21.
어디디 일반(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연인의 채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자연인인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이다.​   ​ 이러한 개인회생은 ①'담보부 채무 15억 원', '무담보부 채무 10억 원'을 넘지 않고, ②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을 통하여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③자연인인 채무자(채권자X)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법인)회생과 달리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다.​따라서 위의 신청자격에 따르면 ①'담보부 채무 15억 원', '무담보부 채무 10억 원'을 넘는 '자연인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자연인인 채무자라도 법인회생과 동일한 회생.. 2023. 8. 21.
어디디 법인회생과 보조금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을 진행하려는 사업자 중 일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러한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의 일정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그러한 사업자는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을 진행할 경우 ①자신이 이미 받은 보조금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②회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계속하여 관련 보조금 등을.. 2023. 8. 21.
어디디 법인회생과 보증보험발행 종전에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이 힘겹게 계약을 따내고도 '수출신용보증'이나 '계약이행보증' 등의 보증서를 받지 못해 계약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회생절차의 수행마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신용보증서를 제공해 은행으로부터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에 대출받거나 수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은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금'의 현실적 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보증회사가 제공하는 '계약금을 대신하는 보험상품(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중소기업은 계약금 대신에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이러한 어려움이 회생절차진행에 장애가 되고 나아가 회생절차의 취지에도 맞지.. 2023. 8. 21.
어디디 법인회생과 이행보증보험상의 구상금청구 을 하면 도급인은 도급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①계약을 해지하고(다만 최근의 서울고법 2021나2024972 판결에 따르면 해지가 제한될 수도 있음, 아래 링크참조), 나아가 ②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증보험사에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의 보험금청구를 하였다. 법인회생과 도산해지조항m.blog.naver.com​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사는 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데, 수급인이 이미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한 후 회생계획에 따라 구상권의 일부만을 사실상 변제받을 수 있었다.​그런데 이와 같이 을 하는 것이 과연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이 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수급인.. 2023. 8. 21.
어디디 법인회생과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채권'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회생채권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2014다82439 판결 등은 "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의사표시 등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 ①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도급금액의 10%~20%를 '계약보증금'으로 도급인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계약이행보증금'이라 한다. ​보통 실무상 '계약이행보증금'은 금전으로 납부하는 .. 2023. 8. 21.
어디디 법인회생과 간이회생 차이 간이회생절차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X)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법인회생절차보다 간이하게 진행하는 회생절차이다.​​  ​간이회생절차는 일반적인 법인회생절차와 다르게 우선 ①법원이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대표자심문,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채권 신고기간, 채권 조사기간, 조사보고서 제출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원칙적으로 법정 최소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일반회생절차와 달리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관리인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선임하지 않는다. 나아가 간이조사위원이 선임되고 조사보고서 중 일정부분을 생략하거나 그 요지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②간이회생절차는 이러한 신속한 진행을.. 2023. 8. 21.
어디디 법인회생과 도산해지조항 계약당사자들간에 일방에게 지급정지,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제, 해지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거나 계약의 당연해제, 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두고 도산해제(해지)조항이라고 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 판례(2005다38263 판결)는 “도산해제조항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당해 계약의 성질, 그 내용 및 이행 정도, 해지사유로 정한 사건의 내용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도산해제조항은 어느 경우에나 무효로 보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한다.​​​​그러나 미국, 영국, 독일, 일.. 2023.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