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과 도산해지조항
계약당사자들간에 일방에게 지급정지,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제, 해지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거나 계약의 당연해제, 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두고 도산해제(해지)조항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 판례(2005다38263 판결)는 “도산해제조항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당해 계약의 성질, 그 내용 및 이행 정도, 해지사유로 정한 사건의 내용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도산해제조항은 어느 경우에나 무효로 보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한다.그러나 미국, 영국, 독일, 일..
2023.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