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글
-
부인권행사명령과 신청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정한 사해행위 등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로 ①채권자취소권과 ②회생⋅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을 들 수 있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및 적용대상은 회생⋅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에 비하여 좁으며, 그 행사는 소제기의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권리로 ①채권자취소권과 ②회생⋅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이 있다. ㉠우선 이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수익자 등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그러나 ㉡에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채권자가 별도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
2024.10.18
-
2024. 10. 11. '식품 가공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4. 10. 118. 법인회생 인가 - 서울회생법원1) 업종 :산양삼 등 식품 가공업체2) 신청원인 :채무자는 산양삼 가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순조롭게 매출이 발생되었다. 사업 초기 국내 산양삼 원료 전문 가공시설이 없어 수작업으로 가공을 했으나, 매출이 증가하자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증자 및 대출을 통하여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증설한 후 기계설비를 도입하였다.코로나19 로 국내 판매가 위축되고 해외판매도 줄어들었지만 채무자는 제품에 자신이 있어 지속적으로 직원을 유지하며 R&D 투자도 계속하였다.그러나 코로나19 기간이 길어지며 결국 인건비와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법인회생을 신청하였다. 3) 자산 및 채무액 :자산 : 14억 여원 (부동산 6억 8천여만 원 포함)부채..
2024.10.15
-
2024. 10. 08. '아동화 등 도소매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2024. 10. 08. 법인회생강제인가 - 수원회생법원1) 업종 :아동화 등 패션잡화 도소매업2) 신청원인 :채무자는 이커머스 선도업체들을 주요매출처로 하여 아동화, 관련잡화 등을 판매하며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나, 2020년 초반 발생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매출액이 급감하였다.그럼에도 채무자는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며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재정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이커머스 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영업손실은 커져만 갔다.대표는 개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부족한 운전자금을 마련하려 하였지만 적절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채무자는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3) 자산 및 채무액 :자산 : 4억여만 ..
2024.10.14
-
가등기와 법인회생
가등기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2종류가 있다.㉠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효력과, 그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을 갖는 가등기로, 가등기만으로는 어떠한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못한다.즉, 가등기 상태에서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의 순위만을 확보해 두고, 후에 본등기를 했을 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는 것이다. 이 경우 가등기 이후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나중에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경우,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 중간에 제3자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담보가등기는 채권을 담보할..
2024.10.04
-
납세증명과 법인회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등에 따라 청구권자는 납세증명서 및 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이는 체납자 등에게 체납된 조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강제수단이다.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증명서, 보험료 납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는 재정난에 빠진 법인이 법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법인회생을 진행하는 법인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증명서와 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이 법인회생을 진행..
2024.09.27
-
면책된 채무의 변제약정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등'은 물론이고,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이라도 회생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권리'는 모두 면책된다. 다만 채권신고가 이루어져 확정된 권리는 관리인의 잘못으로 회생계획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도 실권되지 않는다.또한 조세채권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으로서 면책 및 소멸의 대상이 된다. 다만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ㆍ과태료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다(법 제251조).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
2024.09.20
-
수급인의 기성고에 대한 대금청구권
도급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에 대해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대금청구권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일반적인 구분기준에 따라 '회생개시결정 이전의 원인'에 기한 채권이므로 회생채권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대법원은 '매월 1회씩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성하여야 하는 공사는 '불가분의 것'이므로 그 대금채권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이후뿐만 아니라 그 전의 기성고에 대한 대금청구권도 공익채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도급계약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의 기성고 부분..
2024.09.11
-
법인파산과 도급계약
공사도급계약은 대체로 오랜 기간에 걸쳐 공사가 이루어지고, 공사대금도 기성 부분에 상응하여 수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된다. 이와 같이 장기계약인 도급계약의 특성상 계약기간 중에 도급인 또는 수급인 중 일방에게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크다.1. 도급인의 파산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진행 중 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35조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민법 제674조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
2024.09.09
-
법인회생과 하도급대금직접청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는 발주자(도급인)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는 ㉠'직접지급 합의' 또는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하수급인을 수급인과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는 규정이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발주자(도급인)는 도급대금채무의 범위에서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와 동시에 하수급인의 원사업자(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발주자(도급인)의 원사업자(수급인)에 대한 도급대금채무는 모두 소멸한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제14조(하도..
2024.09.04
-
2024. 08. 28. '캠핑카 제조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4. 08. 28. 법인회생 인가 - 수원회생법원1) 업종 :캠핑카 제조 및 판매업2) 신청원인 :채무자는 국내 제작 캠핑카 시장이 공급과다로 경쟁이 심화될 것을 예상하고, 독일 캠핑카 업체와 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11월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서울 근처 용인에 사옥을 마련하였다.그러나 수입하려던 독일 캠핑카의 디젤인증이 늦어지며 매출이 예상만큼 증가하지 못하여 영업이익으로는 대출금의 이자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2022년 9월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할부금융시장이 마비되며 차량판매는 더더욱 어려워져 회생신청에 이르게 되었다.3) 자산 및 채무액 :자산 : 60억 여원 (부동산 46억여 원 포함(1차연도 매각 예정))부채 : 23억 여원회생담보권 : 37억여 원회생채권 : 36억..
2024.09.04
인기글
-
법인회생과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권리를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법률상의 제도이며,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2024.07.05
-
M&A 절차 - ③인수제안서의 제출과 평가
M&A는 관리인의 '매각 공고'에서부터 시작된다. 이후 채무자회사에 대해 인수의향이 있는 업체는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고 채무자회사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후, 채무자회사의 보다 자세한 자료를 검토하고 예비실사에 참여한다.관리인이 인수의향자들에게 입찰안내서 등 입찰서류를 교부하면 인수희망자들은 '인수제안서'를 제출한다. 인수제안서를 제출받은 채무자회사는 이들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우선협상대상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을 납부받는다.우선협상대상자는 양해각서 체결 후 채무자회사를 실사하고, 실사내용을 바탕으로 채무자회사와 대금조정 등 계약에 관한 협상을 하며, 협상이 마무리되면 채무자회사와 본계약을 체결한다. 사안에 따라 이 절차를 모두 거치는 경우도 있고, 일..
2023.09.01
-
법인회생과 체불임금/퇴직금
법인회생절차는 파산절차와 달리 채무자인 법인의 사업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인 법인의 사업을 계속하여 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채무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처분권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대부분 종전 대표자)에게 전속되고 사용자가 기존의 경영자에서 관리인으로 변경될 뿐이다.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채무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며 관리인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이유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
2024.07.01
-
법인파산과 체불임금/퇴직금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은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파산재단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권리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되는데(법 제384조), 법인의 '법인격'은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더라도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법인격'이 유지된다.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라도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이상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파산법인은 그대로 존속하며 해산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임금지급의무는 대표자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지게 된다.따라서 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임금·퇴직금 미지급은 사업자가 지급권한이 있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으로 만약 그 1..
2024.06.28
-
임대인의 법인회생과 임대차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 임료지급, 보증금반환청구권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제된다. ①우선 의 경우 관리인은 당해 임대차계약이 미이행 쌍무계약이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법 제124조 제4항).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임대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시결정의 효력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m.blog.naver.com다만 대항력을 구비한 임차인에 대해 제11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관리인은 민법의 일반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제124조(임대차계약 등) ④임대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9조(쌍..
2024.03.19
-
파산채권자의 '대손금' 처리
파산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의 현금화를 통해 이를 변제받는다. 그러나 실무상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의 만족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 중 미회수금액에 대하여 의 세무처리나 의 세무처리를 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된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동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24.05.12
-
임대인의 법인파산과 임대차계약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매각에 의한 환가시까지 임료의 지급여부, 임차보증금의 처리방법 등이 문제된다. 제340조(임대차계약)④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우선 제340조 제4항은 회생절차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을 갖춘 때에는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산관재인은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
2024.03.21
-
회생담보권과 신탁재산
부동산금융거래의 담보로는 저당권이 많이 활용되었으나, PF대출 등의 새로운 금융기법하에서는 새로운 담보방법의 필요성이 커졌으며, 부동산담보신탁도 이러한 새로운 담보방법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부동산담보신탁'은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해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해 우선수익자의 채권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말한다(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부분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 처분요청권(공매절차이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담보신탁이 활용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①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 신탁부동산이 위탁자나 수탁자의 일반채권자..
2023.08.16
-
법인회생과 상환전환우선주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34조 제1항). 수종의 주식 중 이익이나 이자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가 부여된 주식을 '우선주'라고 한다. 여기서 우선적 지위가 부여된다는 것은 보통주보다 앞선 순서로 배당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우선주는 주로 회사의 자금조달편의를 위하여 발행된다.우선주 중에 '상환전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RCPS)'란 '상환주'와 '전환주'의 특징을 모두 가진 우선주이다.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
2024.04.24
-
회생계획안 - 주주의 권리변경
실무에서는 ①변제불능 등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실질에 맞도록 '주식병합 등의 방법에 의한 자본감소'를 한 이후, ②회생채권자 등에게 면책되는 액수만큼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을 늘리는 '신주발행에 의한 자본증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③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주식을 재병합'하여 채무자의 적정한 자본금 규모를 설정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주주구성'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①회생계획에서는 채무자의 자산, 부채 및 수익능력을 참작하여 감소할 자본의 액과 자본감소의 방법을 정한다(제205조 제1항, 제2항).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와 채권자와의 협의를 토대로 '주식(지분)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소각비율을 정한다.자본감소를 하는 방법에는 '주금액을 감소'시키는 방..
2023.08.18
-
채권추심/전부명령과 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기하여 ①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강제집행 등(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②이미 진행되던 강제집행 등 절차는 당연히 중지된다(법 제58조 제1항, 제2항).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이미 진행되던 강제집행이 중지된다. 그리고 ③국세ㆍ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만 체납처분을 새로이 할 수 없으며, 이미 진행하던 체납처분이 중지된다. 그러나 위 기간(1년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3년임)이 경과하면 체납처분 ..
2024.06.21
-
은행의 상계가 금지되는 예금
일반적으로 법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채권자인 은행 등 금융기관은 '회생법인이 가진 예금채권'을 지급정지한 이후 '은행 등 금융기관이 회생법인에 대하여 가진 대출채권'과 상계를 진행한다. 법인회생과 예대상계m.blog.naver.com 법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은 에 따라 ㉠파산, 회생의 신청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채무 등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그 채무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진 예금채권의 지급을 정지한 후, ㉢ '회생법인이 가진 예금채권'과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가진 회생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상계하는 것이다. 법인이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은행 등 금융기관은 ㉠법인의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법인이 가진 예금채권의 지급을 정지시키며, ..
2024.09.04
-
주채무자의 법인회생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민법 제168조는 채무자에 대한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청구'에는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 제171조 파산절차참가, 제172조 지급명령, 제173조 화해절차에서의 소환, 임의출석, 제174조 최고가 포함된다.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32조는 채무자의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것도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다. 제32조 (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1.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파산절차참가..
2024.07.18
-
파산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처리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법인파산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산채권자는 실질적으로 채무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인 파산채권자 '대금의 수령시'가 아니라 '공급시기(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데, 채무자가 외상거래를 한 이후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러한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
2024.05.12
-
M&A 절차 -④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양해각서 체결
관리인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인수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 가장 우수한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인수희망자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관리인은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순위에 따라 예비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관리인은 우선협상대상자와 미리 배포한 양해각서안에 대하여 협상을 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데, 양해각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사항은 ㉠인수대금 조정(인수대금 조정의 요건, 조정가능한 인수금액의 범위, 인수대금 조정 절차 및 조정 기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리 방안), ㉡이행보증금의 납입 및 처리방안, ㉢정밀실사 기준 및 기간, ㉣인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양해각서 실효사유 ..
2023.09.04
-
가등기와 법인회생
가등기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2종류가 있다.㉠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효력과, 그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을 갖는 가등기로, 가등기만으로는 어떠한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못한다.즉, 가등기 상태에서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의 순위만을 확보해 두고, 후에 본등기를 했을 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는 것이다. 이 경우 가등기 이후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나중에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경우,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 중간에 제3자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담보가등기는 채권을 담보할..
2024.10.04
-
강제집행과 부인권
이란 법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채무자의 일반재산(책임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이를 보통 ‘사해행위’라고 한다) 또는 ㉡다른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와 같은 행위(이를 보통 ‘편파변제’라고 한다)를 한 경우, 법인회생절차 개시 후에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법 제100조). 제100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①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
2024.06.25
-
법인회생과 사기회생죄 등
도산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등이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 사기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뇌물수수죄 등을을 범한 경우 채무자 등은 해당 범죄로로 처벌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형법상의 규정만으로는 '채권자들의 전체이익'을 침해하는 채무자 등의 행위를 적절하게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채무자회생법은 도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채무자 등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도산범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의 범죄와 비교하여 이러한 도산범죄는 ㉠개인적인 재신상의 이익이 아니라 도산절차에 관여된 '다수의 채권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제범죄라는 점, ㉡형벌권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객관적 처벌조건인 ‘회생절차개시결정(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의 확정’(제643조), ‘파산선고의 확정’(제650조, 제651조) ..
2024.04.19
-
법인회생과 보조금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을 진행하려는 사업자 중 일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러한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의 일정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그러한 사업자는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을 진행할 경우 ①자신이 이미 받은 보조금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②회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계속하여 관련 보조금 등을..
2023.08.21
-
납세증명과 법인회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등에 따라 청구권자는 납세증명서 및 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이는 체납자 등에게 체납된 조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강제수단이다.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증명서, 보험료 납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는 재정난에 빠진 법인이 법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법인회생을 진행하는 법인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증명서와 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이 법인회생을 진행..
2024.09.27
-
법인회생과 강제집행 등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회생계획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소멸한다. 따라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회생채권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권된다.그리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선고시O, 확정시X)이 있는 때 회생개시결정의 효력으로 당연 중지된 강제집행 등(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의 절차는 그 효력을 잃으며(법 제256조 제1항), 추후 관리인은 '실효된 위 절차'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신청법원이나 집행법원에 기존에 이루어진 절차..
2024.04.04
-
출자전환과 채무면제익의 과세
‘회생계획’은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계획으로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채무자의 조직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의 경우 주로 해당 담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우선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회생계획을 작성하며, ㉡의 경우 일정비율을 현금변제하고, 잔여금액은 출자전환하거나 면제하는 방식으로 회생계획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여기서 이란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회생법인인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채무자회생법상 법인회생'은 물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이러한 출자전환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채권면제를 당하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주식을 받기 때문에 유리하고, 채무자의 입장에..
2024.01.11
-
법인회생과 하도급대금직접청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는 발주자(도급인)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는 ㉠'직접지급 합의' 또는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하수급인을 수급인과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는 규정이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발주자(도급인)는 도급대금채무의 범위에서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와 동시에 하수급인의 원사업자(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발주자(도급인)의 원사업자(수급인)에 대한 도급대금채무는 모두 소멸한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제14조(하도..
2024.09.04
-
법인회생과 이사회 결의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나아가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 역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①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로 보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②만약 이를 거치지 않고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 문제된다. 대법원 2019다204463 판결은 '회사의 회생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
2024.07.21
-
파산법인의 법인세 문제①
법인파산에서는 '분식회계에 따른 법인세의 환급'이나 '파산절차에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 및 파산절차상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 등이 주로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으로 나누어 지는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해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때 성립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하는 때 성립한다. 다만 파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8조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파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별도의 사업연도로 보고(제1항),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
2024.05.09
-
출자전환과 채권자의 대손 처리
법인회생이나 워크아웃에서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주식의 시가는 채권가액에 미달하기 마련이다. 이때 회생법인이나 부실징후기업은 '채무면제익'을 얻지만 이는 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되어 사실상 회생법인 등의 채무자는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받지 않는다.출자전환과 채무면제익의 과세m.blog.naver.com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채권자법인도 ①'채권가액과 해당 주식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는지, ②납부하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2024.01.15
-
법인파산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①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관한 종전 법률관계를 승계하고, 그 법률관계의 내용은 변동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파산절차상의 특수성 때문에 법에서는 종전 법률관계에 대하여 일부 특칙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의 경우 ㉠쌍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였다면 그 법률관계는 그대로 확정되고, 다만 부인권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계약당사자 중 일방만이 이행을 완료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이행 문제만 남는다. ㉢하지만 양 당사자가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절차에서 쌍방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구체적 의미는 아래의 링크(법인회생절차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개시결정의 효력 -..
2023.11.30
-
파산법인의 대표자 책임
법인은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파산채권 등을 배당을 통하여 변제한 후 소멸한다. 다만 이러한 법인파산절차와 별개로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파산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는 법인회생절차에서 문제되는 대표자의 책임과 유사하다.법인회생과 대표자 책임m.blog.naver.com ①우선 대표자의 민사적 책임은 대표자가 과점주주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과점주주의 지위를 겸하고 있지 않다면 이 주로 문제된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면 ㉡, ㉢ 등이 문제될 수 있다.㉠통상 금융기관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 을 요구한다. 특히 법인의 카드대금채무나 리스료채무에 대하여 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처럼 행해지..
2023.10.23
-
법인회생과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채권'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회생채권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2014다82439 판결 등은 "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의사표시 등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①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도급금액의 10%~20%를 '계약보증금'으로 도급인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계약이행보증금'이라 한다. 보통 실무상 '계약이행보증금'은 금전으로 납부하는 ..
2023.08.21
-
시ㆍ부인시 주의사항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 내에 시부인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관리인이 위 기간 내에 시부인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을 모두 시인한 결과가 되어 채권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시부인표의 제출 기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전자소송 오류로 전자접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던 중에 조사기간(24시)이 도과하여 관리인이 채권조사기간 말일까지 시부인표를 제출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이에 따라 신고된 모든 채권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경우 원래 부인하였어야 할 부분의 채권에 관하여 관리인이 채권자에게 신고 철회 또는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으나, 사전에 제출기한 이내에 시부인표가 제대로 제출되도록 ..
2023.08.17
-
회생채권 등의 추완신고
신고기간 경과 후에는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 인가시'에 실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시 정한 신고기간은 모든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에게 통지되는 것이 아니고, 공고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송달한 것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회생채권자 등이 신고기간 이내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법은 ①회생채권자 등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예컨대 채무자의 회생개시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로 인하여 신고기간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불변기간)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있고(법 제152조), 나아가 ②'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 등..
2023.08.17
-
포괄적 금지명령 배제 신청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하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이 이미 행하여 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1. 제43조제1..
2024.09.04
-
법인회생 인가후 폐지 - 직권파산선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288조). 이를 라고 하는데,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선고(견련파산)를 한다(법 제6조 제1항).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
2024.05.16
-
채권의 조사 - 시ㆍ부인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존부, 내용과 원인, 의결권 등의 진실 여부를 검토ㆍ확정하는 과정이다. 통상적으로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내용을 시인하거나 부인한다는 점에서 '시ㆍ부인'이라고도 한다. ①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정해진 ‘채권조사기간’에 조사한다(법 제161조).조사대상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이며, 조사내용은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 담보권의 목적과 가액 등'이다. 국세, 지방세 등 조세채권과 벌금ㆍ과태료 등은 행정소송, 형사소송 등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불복하..
2023.08.17
-
부인권행사명령과 신청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정한 사해행위 등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로 ①채권자취소권과 ②회생⋅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을 들 수 있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및 적용대상은 회생⋅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에 비하여 좁으며, 그 행사는 소제기의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권리로 ①채권자취소권과 ②회생⋅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이 있다. ㉠우선 이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수익자 등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그러나 ㉡에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채권자가 별도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
2024.10.18
-
회생계획인가와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은 채권(피보전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다(민법 제406조).제406조(채권자취소권)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이러한 채권자취소권을 행..
2024.05.29
-
파산법인의 법인세 문제②
파산법인의 법인세 문제①m.blog.naver.com ②에서는 파산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경우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파산법인에게 법인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가 주로 문제된다.㉠'회생법인'은 회생계획 인가를 통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데 법인이 존속하므로 법인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통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고, 이월결손금이 공제되므로 법인세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출자전환과 채무면제익의 과세m.blog.naver.com 한편 '파산법인'의 경우에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으로 산입되어 그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므로 법인세가 문제될 여지는 없다. 법인파산의 경우 채권조사를 통해 채권액이 확정..
2024.05.09
-
계속적 공급과 관련된 공익채권
공익채권은 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으로 일반규정인 법 제179조에서 인정되는 채권이거나 그 외 개별규정에 의해 공익채권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청구권이다(열거주의). 공익채권m.blog.naver.com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ㆍ보수ㆍ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
2024.03.28
-
파산절차의 종료①-배당에 의한 종료
법인파산절차의 종료>에는 ①파산의 종결, ②파산의 폐지, ③파산의 취소가 있다. 이 중에서 '파산의 종결'은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후 '배당절차'를 마치고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원이 '파산종결결정'을 한다. 이러한 파산종결결정에 관하여는 법률상 불복방법이 없으므로, '파산종결결정'과 동시에 파산절차는 종료한다. 법원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종료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한 채무자인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한다. 따라서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배당·변제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절차인 '면책'절차는 법인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배당이라 함은 파산관재인이 환가한 파산재산을 법정의 절차를 거쳐 채권의 순위, 채권액에 따라 각 파산채권자에..
2023.12.11
-
M&A 절차 - ②매각주간사의 실사
매각주간사는 직접 또는 회계법인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실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한다. 실사기준일은 보통 의 경우 개시결정일, 의 경우 가장 최근의 회계결산일 등을 실사기준일로 정한다. 다만,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매각주간사 실사에 인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각주간사가 별도의 실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매각주간사 실사에 따라 산정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는 '최저매각대금'과 '적정한 인수대금'을 정하는 일응의 기준이 되며, 실사로 파악한 회사의 현황과 재무구조 등을 바탕으로 매각주간사, 관리인 등은 매각가능성 및 관계인집회에서의 채권자들의 동의가능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매각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다만 ..
2023.08.29
-
M&A 절차 - ①매각주간사 선정
의 주요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 표는 '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에 나온 것으로 의 주요일정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의 경우도 '회생계획변경'이 '회생계획작성'으로 바뀌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요절차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채무자 회사의 M&A' 추진의 주체는 '관리인'으로 관리인은 M&A 추진여부 및 착수시점을 결정하고, '매각주간사 용역계약'부터 최종 '인수계약 체결'까지 각 계약의 당사자로서 절차를 진행한다.관리인은 M&A를 추진하기 전 법원에 M&A 추진 시기, M&A의 방식, 예상일정 등을 보고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고를 받은 법원은 M&A 추진여부에 대한 허가를 하기 전에 '채권자협의회'에 M&A 진행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법원의 허가를..
2023.08.27
-
면책된 채무의 변제약정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등'은 물론이고,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이라도 회생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권리'는 모두 면책된다. 다만 채권신고가 이루어져 확정된 권리는 관리인의 잘못으로 회생계획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도 실권되지 않는다.또한 조세채권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으로서 면책 및 소멸의 대상이 된다. 다만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ㆍ과태료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다(법 제251조).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
2024.09.20
-
법인회생과 상사유치권
제58조 (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20조(유치권의 내용)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상사유치권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며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채무자..
2024.05.02
-
회생법인과 거래
법인회생절차는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과다한 대출채무 등에 따른 채무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기업의 채무를 탕감하여 기업의 회생을 돕는 법률상의 제도이다.이러한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회생법인의 종래의 거래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회생개시 당시에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 있는 경우 회생법인의 관리인은 계약해지를 선택할 수는 있다. 개시결정의 효력 - 계속적 공급계약전기ㆍ수도ㆍ가스공급계약과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blog.naver.com 개시결정의 효력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종래의 법률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
2024.04.10
-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수익자 등의 법인회생
채권자취소권은 채권(피보전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다(민법 제406조).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
2024.03.08
-
특수관계인과 법인파산/회생
채무자회생법에는 특수관계인의 해당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제4조(특수관계인) 법 제101조제1항, 법 제218조제2항 각 호 및 법 제39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다.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거나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 그 밖의 단..
2024.02.23
-
파산에서 조세채권의 취급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채권은 파산채권, 재단채권 및 별제권으로 구분되며, 파산채권은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과 일반적인 파산채권 및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구분된다.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제473조(재단채권의 ..
2024.02.16
-
조세채권의 회생·공익채권 구분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을 일반채권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생긴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은 통상의 재산상의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회생채권으로 취급되고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취급된다(제118조제1호). 따라서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다른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신고가 필요하고(제156조제1항)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며,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고(제131조 본문)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제140조, 다만 제3항에서 조세감면 등에 대해 징수권자의 '동의'을 요함). 회생채권 - 조세 등 채권 특칙m.blog.naver.com 이와 같이 으로 생긴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으로 생긴 조세채권은 ..
2024.02.15
-
법인회생과 예대상계
일반적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 직후 채무자들이 가장 난감해 하는 상황은 개시신청과 동시에 은행이 '자신이 가진 대출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회생법인이 가진 예금채권'을 상계(예대상계)하기 위하여 회사소유의 예금을 전부 '지급정지'하는 것이다.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로 인하여 더욱 심각한 자금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원래 은행과 같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공평하게 변제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은행 등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이러한 상계를 통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의 상계권 행사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의 상계권 행사는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까지만, 관리인에 대..
2023.12.22
-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파산선고
법인파산절차의 경우 법인회생절차와 달리 채무자에 대한 '보전처분'제도만 도입되어 있을 뿐, 채권자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는 인정하지 있고 않으며 별도의 '강제집행 중지명령이나 강제집행 취소명령'도 도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가 있기 이전까지 자신의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①법 제424조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법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상대적 무효, 대법원 2000다39780 판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자가 행한 강제집행 등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잃..
2023.12.22